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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택배 ‘법적보호’ 절실…용달업계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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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3. 6. 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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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요율제 등 ‘택배법 제정’ 공론화 필요

용달, 개인사업자 일감 줄어들어 생계 위협할 판 


[CLO 김철민 기자]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CJ대한통운 사태를 계기로 "택배법을 제정하고,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통해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현실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요금 현실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2의 CJ대한통운 사태와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 


택배업체들은 수수료 인상 등 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택배단가를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표준요율제’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표준요율제는 화물의 무게·배송 거리에 따라 요금을 표준화하고,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현재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택배업체들이 택배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표준요율제가 도입되면 업체들이 가격이 아닌 서비스로 경쟁하게 돼 고객서비스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웃 일본의 경우 1983년 ‘택배운임 인가기준’을 제정, 택배업을 소화물 운송업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성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인가받은 운임에 따라 택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운송비는 정기적으로 국토교통성에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도 2008년 ‘택배시장 관리방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했다. 운임이나 화물의 중량·부피 등도 완전 자율화했다. 영세업체나 개인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다단계 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러나 용달협회 등 개인사업자들은 택배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증차가 허용될 경우 화물차를 소유한 개인용달 사업자들의 일거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2011년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택배법 제정을 준비했지만, 이들의 반대로 결국 발의도 못하고 무산됐다. 송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커서 법안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양 업태를 지켜보는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택배법 제정을 통해 택배가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을 우선해야 하고 소비자들의 택배이용료 증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3, 법률미비로 인한 문제

택배차량 / 증차불허로 불법영업 차량 유입

진입기준 / 허가 아닌 신고제로 부실업체 난립

수수료*운임 / 표준화된 기준 없어 회사*기사 수입 감소

외국인 노동자 / 채용 불가로 연초*연말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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