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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업종 차별 없애려면 표준산업분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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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3. 6. 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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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부에 ‘물류업종 차별 개선’ 건의

금융·세제지원 혜택, 표준산업분류 선행돼야


[CLO 김철민 기자] “물류업도 제조업처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물류업계가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 세제 및 금융 등의 지원혜택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물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타 산업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 지원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13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지원이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면서 물류업종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지원혜택도 물류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물류기업이 정부 정책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물류산업의 총 매출액은 89.2조원(2011년 기준) 규모로 종사자수도 약 55만명에 이르는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3~4%에 그치고 있는 반면 물류산업은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연간 9%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매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가 전산업 평균이 13.9명인데 반해 물류는 15.8명~19.2명에 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기대치가 높고, 이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다.


투자세액공제 확대해달라

이 때문에 대한상의는 우선적으로 물류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제조업은 당해설비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은 7%, 대기업은 5∼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류기업의 주요 투자분야인 창고관리(WMS), 운송관리(TMS) 등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은 최대 7%, 물류대기업은 3%까지만 세액공제해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물류기업의 인재확보 방안도 건의됐다.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른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물류센터 근로자들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도록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종에 물류업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또 대한상의는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가 적용돼 분리과세보다 0.5% 가량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물류서비스 시장 활성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산업 선진화 등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화주의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화주기업의 3자물류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늘려 3자물류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공공기관 입찰 시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혜택부여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센터 설립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 화물운송실적 신고 항목 간소화, 항만구역 내의 장비 운행 제한 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방안도 제시했다.


김경종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물류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4.1%, 고용의 5.6%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산업"이라며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과 물류서비스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산업분류 코드부여부터

그러나 물류업계 전문가들은 “물류산업이 제조업 등 여타 산업과 동등한 세제 및 금융 등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물류업에 대한 산업적 정의와 분류, 정확한 통계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즉, 다양한 물류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 표준산업분류란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현재 물류업종의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단순 운송업 및 보관업 유형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업종분류만 돼 있을 뿐 3자물류, 물류IT 등 수요가 촉발하고 있는 물류서비스에 대한 업종 분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글로벌 물류 수요 증가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물류 서비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물류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산업분류는 금융·세제상의 지원이나 여신관리 등 정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 및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물류업도 현실에 맞는 산업분류 코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현황자료

KSIC2007_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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