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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 요금부과 단위 500→250g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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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3. 6. 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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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 송인택 기자(인하대)] 국제특송(EMS) 이용요금 단위가 현행 500g에서 250g으로 세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0.5~30㎏까지 중량별로 500g 단위로 구분돼 있는 국제특송 요금 부과단위를 250g으로 구간을 세분화했다. 정부는 국제특송 요금체계 세분화로 국민과 중소상공인들의 물류비 부담이 연간 11억원 경감될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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