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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화재보험 가입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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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0. 1. 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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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3배 이상 올라, 그나마 가입도 꺼려 
2009-12-09 오전 11:28:07  

2년 새 3차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 대물(물품) 보험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고 요율 증가로 보험료는 오른데다 국내 보험사들 조차 인수를 꺼리고 있는 것.

물류 시설이나 창고의 경우 건물 외에 물품 보관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고자 대물 보험을 가입해야만 한다. 사고 발생시 화주에 대한 보상 문제 외에도 구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 화주가 물건을 맡길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물품에 대한 보험금이 해당 보험사에서 지급되고 해당 보험사는 다시 이 손해액을 시설이나 창고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물류 시설이나 창고에서도 물품에 대한 화재 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창고업체 한 관계자는 “화주가 직접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화주 쪽에서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계속된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보험 요율이 상당부문 올랐다.
창고업체들의 경우, 수익성은 떨어지고, 고정 비용은 오르고 있어 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창고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대물 담보 보험료가 3배 이상은 오른 것 같다. 요율 또한 높아져 일반적인 물품은 0.21 정도이다. 국내 보험사 한화, 제일 정도에서 받아주고 있다. 그나마도 재보험을 통해서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개별적인 창고 시설 가입 보다는 창고 업자간 연합해서 볼륨을 키우고 가입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으나 보험사 쪽에서도 진행을 못해 지지부진한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실무자는 “국내 보험의 경우 실사를 통해 자체 사고 요율을 책정할 수 있지만, 최근 화재 사고도 많고 물품 보험의 경우 모럴해저드 우려도 높아 국내 보험사는 인수를 꺼려할 수 있다”며 “보험 물건의 볼륨이 큰 경우 국내 소규모 화재 보험사는 다시 이를 국내외 재보험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이 때 재보험사에서는 국내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율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국내외 화재보험 및 해상 보험 전문가는 “화재 보험 물건 중 국내에서 처리가 힘든 물건은 해외 보험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다. 국내 진출한 재보험사도 많은데다 해외 재보험 시장이 더 넓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질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창고시설 업계에서도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업계간 협업으로 보험 가입을 시도하는 등 자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보험사나 국내 정책 입안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용어설명: 구상권 : 타인을 위해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 화재보험 요율 산출의 중요 사항
1. 건물구조가 및 구성
2. 방화구역
3. 저장물품
4. 건물 내 공정
5. 자체 건물 소방설비
6. 소방훈련 및 매니지먼트(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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